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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진료비 지급체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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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수용시설의 정신질환자를 방문 치료해온 정신과의사가 청구해서는 안되는 의료보호진료비를 한달에 1억원이상씩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관련 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체계에 큰 구멍이난 것으로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요양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보호기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서울 은평구 모신경정신과 C모 의사가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모두 4억5천여만원을환자 치료비로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C씨는 서울시립 부녀보호소 등 5곳에 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문 진료한뒤 한달에 평균 2천5백명의 진료비 1억5천여만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C씨는 지난 17년간 정신질환자 방문진료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실태조사를확대할 경우 의료보호기금에서 사실상 부당 청구한 진료비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실사결과 C씨는 정신과의사로서 하루에 50명이상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데도 2백명까지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C씨는 특히 수용시설측과 정신질환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진료기록을 작성,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거액의 의료보호 진료비를 받아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체계에도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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