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주경찰서는 술에 취한채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약 7㎞를 역주행한 주재근씨(61·경주시 건천읍 건천리)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주씨는 4일 오후6시쯤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17) 자신의 포터(경북81가 4519호)차량을 몰고 경주에서 건천방면으로 가다 건천휴게소에서 다시 상행차선으로 역주행, 경주톨게이트까지 질주했다는 것.
이 바람에 부산방면에서 서울쪽으로 운행하던 차량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주씨는경찰조사에서 "하는 일이 잘되지 않아 자살하기 위해 역주행했다"는 등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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