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료보험료가 현행보다 12% 정도 오른다.
10일 의료보험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월평균급여(월기본급+기말수당의 12분의 1)에 3.8%씩 적용되는 의료보험료를 4.2%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키로 잠정 합의하고 병원협회,의료보험연합회, 의사협회등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이달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중에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원에 대한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5월부터 인상분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월 평균 1만6천2백5원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의 의료보험료가 1만8천1백49원으로1천9백44원 올라 12%정도의 추가부담이 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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