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국대치상황 해소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체제가 정치권의 울타리를 벗어나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한나라당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당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김총리서리 체제에 대한 총리서리임명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이다.한나라당은 이 청구서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총리서리를 임명,한나라당 국회의원 1백59명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김총리서리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주장도 전개했다.
헌재에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 111조 4항에 규정된 조항으로 국가기관 상호간이나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에 권한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헌법과 법률에비춰 가려내는 심판이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권한침해 확인'또는 '침해행위 무효'의 두단계.
이번 사안은 본회의를 거쳐 총리 동의안을 인준하는 국회의 권한과 국정공백을 우려해 동의없이서리를 임명한 대통령 권한 사이의 다툼이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판단의 핵심쟁점이 된다.
따라서 총리서리체제도 헌재가 권한 침해까지만 인정하느냐, 아니면 침해행위인 임명 자체를 무효화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고 후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심판의 절차는 사전심사가 없고 양당사자들의 구두변론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만 빼면 헌법소원과 동일한 심리를 거치게 되며 최소한 3~4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따라서 한나라당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본안과 함께 제출키로 한 것이 가처분신청인데 역시 헌재가 총리 서리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어쨌든 이번 청구로 위헌이냐, 조건부합헌이냐를 놓고 학계와 법조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켜온 총리서리 체제는 헌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성질은 아니라는게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반의 시각이다. 헌재가 쉽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운데다이에 대한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정치권이 이를 쉽게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대신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법적문제로 비화시킴으로써 법리공방이 불가피해졌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김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부수효과를 더 노리고 있다.여기에다 한나라당은 총리서리체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당내의 굳은 결의를 여당을 비롯,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싸움의 장기화로 인한 흐트러질 수 있는 당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고자하는 의도를 동시에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간의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갈수록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결구도는 더욱 굳어지고 감정의 대립은 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결국 김총리서리체제를 둘러싼 정치현안의 법정비화로 인한 대결구도의 심화는 당장은 여야간 극한대결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여권의 의도로 진행되든 아니면 야권 내부에서 시작되든 여소야대 상황을 뒤집는 정계개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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