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영주】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임야나 농지를 훼손한 민원인이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선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과는 전혀 다른 명목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투기 의혹 마저 일고있다.
봉화 ㅈ연탄(주)은 지난 94년 2월 공장 이전을 명목으로 봉화읍 해저리 국도변 임야 1만3천여㎡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부지 정지작업을 거의 끝냈으나 실제로 연탄 공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 문정동 산 99 일대 자연녹지 9천여㎡도 지난 96년 2월 자동차 정비공장 건립을 조건으로전모씨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부지정지 작업을 마쳤으나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형질변경 허가를 얻은 뒤 부지 정지작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때는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등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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