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말바꿔 사업 손해 입히면 위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내줄 것처럼 의사표시를 했다가 막판에 불허처분해 큰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잘못된행정행위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특별 1부(재판장 박행용 부장판사)는 12일 (주)현승건설(대표이사 김준호)이 여천군수를 상대로 낸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내린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와 관계법령 검토과정을 거쳐 법적하자가 없다며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놓고 막판에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현승건설은 96년 6월 건설자재용 토석채취를 위해 자연녹지인 전남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산 251 일대 임야 3만8천여㎡를 11억여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8월 여천군에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내 도시과장과 부군수의 결재까지 받았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