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내줄 것처럼 의사표시를 했다가 막판에 불허처분해 큰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잘못된행정행위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특별 1부(재판장 박행용 부장판사)는 12일 (주)현승건설(대표이사 김준호)이 여천군수를 상대로 낸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내린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와 관계법령 검토과정을 거쳐 법적하자가 없다며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놓고 막판에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현승건설은 96년 6월 건설자재용 토석채취를 위해 자연녹지인 전남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산 251 일대 임야 3만8천여㎡를 11억여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8월 여천군에 토석채취허가신청서를 내 도시과장과 부군수의 결재까지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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