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 위성운 검사는 15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 전국적으로97억여원 상당의 건강보조 식품, 정수기, 화장품 등을 판매해온 '두레 M.S.P'주식회사 상무 백헌수씨(38)와 서문태씨(31), 이사 김대중씨(31)등 모두 7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각 지역 책임자를 정하고 본부장국장 부장 팀장 등 방문판매조직을 갖춘 후 모두 1만7천8백6명의 가입자로부터 97억9천여만원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는 것.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판매사원이 상품을 판매하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팀장에게는 2%, 부장은 3%, 국장 1%, 본부장 0.75%등에 해당하는 판매장려수당을 지불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55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면 판매사원, 1천만원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면 팀장, 모집한 6인 이상의 판매사원중 3명 이상이 팀장이 되면 부장으로 승급시키는 수법으로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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