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양도소득세 인하문제와 외국인에대한 우리 부동산시장개방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법과 외국인토지 취득및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볼수있다. 이는 IMF관리체제하에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치가 화급한 현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조치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민회의 측은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하고 단기적으로는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러한 판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된 것이기때문에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그 폐지시기를 장기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은 발전도상국 수준인 만큼 도처에서 개발이익과 과도한 투기등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양도세의 완화에는 아무 이견이 없으나 폐지의 시기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에대한 부동산시장개방의 경우 무엇보다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의 걸림돌을 제거할수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외국자본이 국내기업과 인수합병을 했을 경우 3~5년내 그기업이 가졌던 비업무용부동산은 처분해야만 해 무거운 짐이 돼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외지금까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지는 외국인투자에 있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이의 폐지로 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다. 또 외국자본들이 들어올 경우 성업공사와 시중부동산시장에서 매물로 나와있는 10조원규모의 부동산도 처분될수 있어 우리기업의 자금난에도 숨통이트일 가능성도 높다.
이제 외국인이 우리땅을 가지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하는 국수주의적인 자세는 버려야 할 때이다.지금과 같이 세계화가 진척된 시점에서 이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채권이나 주식과 같이땅도 외국인이 가질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정책의 방향수정으로 자칫 부동산투기가 재발 할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우리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인해 저성장체질로 바뀌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설사 투기가 일어난다해도 이번의 방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만약 이에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의 거래세위주의 대처보다는 보유세중심으로 대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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