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3일 정원외 인원의 확대, 계열간 전·입학 허용 확대를 골자로 한 '98학년도 고교 전·재·편입학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학교의 정원이 차도 퇴학생의 재·편입학과 타시·도에서의 전입학, 해외 귀국자의 전입학 등이 정원의 5%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또 간단한 수학능력 평가에 합격하면 특수지학교와 기타 계열고에서 일반계고교로 전입학 할 수 있으며(시내 정원내, 타시도 정원외), 일반계고교에서 기타 계열고로 전입학 할 때와 교육상 이유로 교육환경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정원외 전입학이 허용된다.
기타 계열간의 전입학과 특수목적고에서 일반계고교로의 전입학은 시내의 경우 정원내, 타시도는정원외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군이 다른 일반계고교 간의 전입학은 종전처럼 해당학교에 결원이 생겨야 전입학 할 수있다.
이외 지체부자유자는 통학편의를 고려해 정원외 배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된 학생이 일반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희망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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