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의정부지원출신 판사15명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내린 것으로 알려져 법조개혁이 물건너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그동안 비리혐의 판사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실운영비.휴가비.유학준비금.명절사례금조로 소액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은 되지만, 받은 돈의 규모가 작고 관행이었기 때문에 기소를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따라서 이 사건을 대법원에 넘겨 자체 법관징계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15명중 혐의가 뚜렷한 몇명은 사표를 내면 형사 처벌을 면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대법원자체조사때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면서도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결여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나아가 국민의 법감정도 용인하기 힘든결과를 보인 것이다.
처음 판사비리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법원은 윤리강령을 강화하면서 차제에 법조개혁을 강력히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검찰의 미온적인 조치로 과연 법조계가 자체정화의지가 있는지,의문시되고 있다. 사실 법원.검찰의 공생공존관계가 재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일반적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또 법조계에 대한 국민불신감이 더욱 깊어지게 된 책임을누가 져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과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에 명단을 통보, 자체징계토록 했는데, 이 역시법조3륜(三輪)의 공조(共助)관계에서 볼때 미지근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일반공무원이 몇십만원씩 수십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의 돈을 받았다면 처벌이 이렇게 흐지부지 될 수는 없었을것이다. 수백만원의 뇌물성 돈거래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소액의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공직자들은 법의 잣대에 대해 심한 회의감을 가질 것은 뻔한 이치다.새정부 역시 과거정권처럼 처음엔 서슬퍼렇게 시작하다 정권주변이 부패하고, 사정(司正)도 표적아니면 힘없는 자를 처단하는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 우려된다. 사회를밝고 건강하게 하려면 부정.부패척결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대한 엄격함에서부터 시작돼야만큰 힘을 가지는 법이다.
법관.검사.변호사가 역시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를 이번 의정부지원판사 비리의혹수사에서 다시 놓쳐버렸다. 검찰도 법관예우차원에서 흐지부지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쪽도맑지못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법조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추진돼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