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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사공훈씨(4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씨(4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지난 20일 출감한 사씨 등은 같은 날 밤9시50분 쯤 지난 2월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수배상태인 사씨를 경찰에 신고한 허모씨(41.여)를 찾아가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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