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벌금형인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96년 약식명령 가운데 정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은 1.3%에 불과했으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97년에는 2.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들어 이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올들어 정식재판 청구는 1월 35명, 2월 1백15명등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의 경우 올들어 정식재판 청구는 지난해 동기보다 3배가량 늘어난 1월 23건, 2월 57건으로, 두달사이 예년의 1년 신청건수(평균 1백70~1백80건)의 절반가까이에 이르고 있다.이같은 경향은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한 것과 함께 선고때까지 벌금 미납이 가능하고 재판 진행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점때문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쏟아지는 정식재판 청구로 업무부담이 늘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황영목 대구지법경주지원장은 "이같은 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한후 정식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朴埈賢.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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