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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등 근소세 특별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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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대신 본인과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등은 확대된다.

또 국세 가운데 일부세목이 지방세로 전환되는 등 현재 4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수의 불균형이 다소간 해소되고 교육세, 농특세 등 다른 세금에 붙여 부과하는 목적세가 본세로 통합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2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특정직종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이나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일반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비, 의료비,보험료, 기부금 등 특별공제항목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미만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환관리법의 폐지에 따른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에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에 대해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장준비중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게하는 경우등 변칙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세제를 거래단계는 과세를 완화하고 보유단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정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간 재원 배분방안 등 국세와 지방세수의 불균형 해소방안도 마련하기로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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