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정려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일보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2년 대통령선거부터 올해 6·3 지방선거까지 최근 5년간 지급된 특별정려금은 총 102억7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특별정려금은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관련 규정은 선관위에만 존재한다.
지급 내역을 보면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4개월 동안 11억3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11억500만원이 지급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5개월간 14억원이 지급됐으며, 지난해 치러진 조기 대선 기간에는 11억1천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정려금을 받은 인원은 선거마다 약 2천60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5급 공무원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 동안 매달 15만원의 특별정려금을 받는다. 6급 이하 직원은 같은 기간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지급 대상과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선관위는 올해 1월 시행령을 개정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와 서기까지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 특별정려금 지급 예정액은 총 55억5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읍·면·동 선관위 간사·서기 1만320명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41억2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특별정려금 예산으로 국비 2억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방비 53억5천2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별개로 특별정려금 지급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 특별정려금 3~5월분은 이미 지급이 완료됐으며, 6월분과 7월분은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일반 공무원과 교직원들이 받는 수당과 선관위 직원들의 특별정려금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교직원 등의 직무수당은 하루 9만원이다. 개표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선거직무수당은 7만5천원이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표사무원은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점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수당은 각각 7천500원과 6천250원 수준이다.
투표소·개표소 참관인 수당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다. 참관인은 하루 약 6시간가량 교대로 근무하며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에게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에게는 사례금도 추가 지급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에게는 한 끼당 9천원의 식비가 지급되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에게는 각각 10만원, 4만원의 사례금도 별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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