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에 나무심고 베기 "자유롭게"

나무 베기 등에서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던 상당 면적 임야지역이 '밭' 개념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일정지역으로 인정만 받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나무 심기·베기·굴취·반출 등이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듯 자유로워진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조경수 재배지'라는 사상 최초의 새 산림 이용 방식을 제도화해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직은 시행지침에 의존하고 있지만 곧 법제화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새 제도는 종전 산림법에 의해 '영림계획'을 제출해야 나무 굴취 등을 할 수 있던 산림지역에적용되는 것으로, 영림계획 제출 때 '조경수 재배지'로 신청해 인정되면 이같은 자유 운용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시군 산림과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고 경북도 관계자가 말했다.조경수 재배지로 승인되면 영림가들은 기존 나무를 자유롭게 벌채할 수 있고, 대신 심을 나무도자유 결정할 수 있으며, 조경수 등을 뽑아 반출할 때도 생산 확인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대부분 산림이 이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시험림·공익임지·군사보호구역·관광지·낙농지·도시구역·초지·택지예정지·산업단지·공업유치지역·전원개발지 등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산림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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