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는 1일 부동산 중개업소 주인 유창기씨(47·동경종합부동산중개(주) 대표)를 횡령,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96년 여모씨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임야와 밭 1천2백여평을 6천4백만원에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이가운데 7백80여평을 황모씨등에게 9천1백여만원에 되파는등 미등기 전매를 한 혐의다.
유씨는 또 지난해 1월 여씨 소유 산 2만7천3백60평중 8천4백평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이가운데5천평을 조모씨등 9명에게 5억원에 매도한후 대금중 3천9백만원을 지급치 않고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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