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과는 1일 부동산 중개업소 주인 유창기씨(47·동경종합부동산중개(주) 대표)를 횡령,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96년 여모씨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임야와 밭 1천2백여평을 6천4백만원에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이가운데 7백80여평을 황모씨등에게 9천1백여만원에 되파는등 미등기 전매를 한 혐의다.
유씨는 또 지난해 1월 여씨 소유 산 2만7천3백60평중 8천4백평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이가운데5천평을 조모씨등 9명에게 5억원에 매도한후 대금중 3천9백만원을 지급치 않고 가로챘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