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미등기 전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조사과는 1일 부동산 중개업소 주인 유창기씨(47·동경종합부동산중개(주) 대표)를 횡령,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96년 여모씨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임야와 밭 1천2백여평을 6천4백만원에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이가운데 7백80여평을 황모씨등에게 9천1백여만원에 되파는등 미등기 전매를 한 혐의다.

유씨는 또 지난해 1월 여씨 소유 산 2만7천3백60평중 8천4백평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이가운데5천평을 조모씨등 9명에게 5억원에 매도한후 대금중 3천9백만원을 지급치 않고 가로챘다는 것.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