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불법과외땐 파면

*지도층 부모 명단도 공개

앞으로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녀에게 불법과외를 시킬 경우 그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고 과외교습을 한 현직 교원은 파면조치되는 등 불법과외 단속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31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과외 예방·단속활동 강화방안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녀에게 불법과외를 시키다 적발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소속 기관에 신원을 통보,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과외교습이 가능한 대학생과 사설학원 외에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외교습을 한 현직 교원은 파면조치를 하는 등 다시 교단에 설수 없도록 엄중조치토록 했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학비조달 차원을 넘어 건물을 임대하거나 10인 이상의 교습생을 모아 영리성이 짙은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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