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부모 명단도 공개
앞으로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녀에게 불법과외를 시킬 경우 그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고 과외교습을 한 현직 교원은 파면조치되는 등 불법과외 단속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31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과외 예방·단속활동 강화방안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녀에게 불법과외를 시키다 적발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소속 기관에 신원을 통보,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과외교습이 가능한 대학생과 사설학원 외에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외교습을 한 현직 교원은 파면조치를 하는 등 다시 교단에 설수 없도록 엄중조치토록 했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학비조달 차원을 넘어 건물을 임대하거나 10인 이상의 교습생을 모아 영리성이 짙은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토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