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원 단체장등 선거구내선 주례도 금지
여야는 31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구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해 '8촌이내 친족'이 아닌 사람의 경조사때 축의, 부의금품을 낼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 개정 8인 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이들의 경우 선거구내에서 결혼식 주례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들 직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선거일전 4년 동안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명시키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2항5호는 기부행위와 관련, '친족 또는 직업상 관계 등특별한 사유나 관계가 있는 경우외에는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자에 한해 3만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감축 및 선거구 획정, 지방의원 선거구 제도, 정당공천 허용 여부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1일 오후 소위를 열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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