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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경영권 방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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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결산 정기주총에서 기업들은 경영권방어를 위해 정관에 각종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주의 제3자배정조항 신설, 스톡옵션제 도입, 이사임기 시차제, 특별다수결 규정 마련, 수권자본금 증액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1일 증권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5백55개사의 주총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소개한다.

▲신주의 제3자배정조항 신설=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호적 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1.5%인 2백86개사가 신설했다.

외국합작법인이나 외국금융기관 등 외국인에 배정근거를 마련한 기업도 1백25개사로 나타났다.▲스톡옵션제 도입= 임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주어 인센티브 효과를 내는 동시에 이들 지분이 대개경영진에 우호적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31.0%인 1백72개사가 도입했다.

▲이사임기 시차제= 이사의 임기를 몇명 단위로 달리해 임기만료 시기를 분산또는 일시에 교체할수 있는 비율을 정관에 규정, 경영권을 방어하는 장치.

▲이사 수 및 자격제한= 과거 이사의 수는 3인이상으로만 돼있었으나 29.2%인 1백62개사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상한선을 도입했다.

▲특별다수결 규정 마련= 경영권안정을 위해 결의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현대자동차는 '이사 및감사의 해임, 회사의 해산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1 이상 찬성 요'로 강화했다.

▲수권자본금 증액=인수.합병을 하려는 쪽의 자금부담을 주기위해 23.1%인 1백28개사가 이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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