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묘지면적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작업이 민원과 정치일정 등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지연돼 실제시행은 내년에야 가능하다고밝혔다.
복지부 이정섭(李正燮) 가정복지과장은 "작년 9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고 공청회를거쳐 법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대선과 정권교체 등으로 법제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법안에대해 4월중 장관의 결재를 받은뒤 여당인 국민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최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과장은 "당초 작년 정기국회나 올해초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정 변경으로하반기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뒤 민원소지가 많은 사안인만큼 1년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시행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묘지내 분묘 1기당 기본면적은 현행 9평에서 3평이내로, 일반 개인묘지는24평에서 9평이내로 대폭 제한된다.
또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해 공.사설 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해 15년씩연장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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