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미분양 공단부지 판촉나서

경북도가 공장 유치책의 하나로 미분양 공단 땅 판매 촉진에 나섰다.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등에남은 부지에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미분양 공장부지 종합안내 팜플랫1천부를 만들어 각 행정기관 및 중진공 등에 배포 중이다.

입주 공장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건물(재산세)-토지(종토세) 등세금도 5년간 절반을 감면해 준다. 또 구조조정 자금 및 운전자금을 경북도가 우선 지원하고, 자인공단 경우 분양대금 및 건축비의 70%를 융자 알선해 준다. 구성공단 부지는 30% 할인 분양하고 있다(올해말 한시 적용).

농공단지는 위와 같은 혜택 외에도 소득세-법인세까지 5년간 절반을 할인해 준다. 시설자금(7억원 한도), 운전자금(3억원), 경영 안정자금(1억5천만원)도 융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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