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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명보험 강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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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명 붙잡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60대 채무자에게 생명보험에 강제로 가입케한 뒤 보험금을 노려 4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살을 강요한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조보희씨(43·대전 유성구 전민동·학원강사) 등 4명에 대해 위력자살 결의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폐기물재활용 공장신축 관계로 알게 된 장모씨(63·폐기물재활용공장대표)가 빌린 돈 5천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장씨에게 각기 다른 4개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강제로 들게 하고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게 되는 5억원 가량의 보험금 수익자를 각각 자신들 이름으로 등록케 한 뒤 지난해 12월초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장씨에게 자살을 강요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가 가입한 4개 생명보험 납입금은 조씨 등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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