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강요받아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5일 선배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다 업무질책을 받고 사표를 제출한 김모씨가 "사직의사가 없었다"며 (주)S스포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질책후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받아 사표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사표제출 행위는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강요에 의해 왜곡된 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 2월 경력직 차장으로 회사에 입사했다 사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무이사인 이모씨로 부터 질책을 받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자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