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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보상제도 수해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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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신고하고 보상금도 타가세요"

경찰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거나 직접 범인을 검거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범죄신고 보상제도'의 수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범인을 잡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 92명에게 범죄신고 보상금4천2백만여원을 지급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도 지난97년 전년보다 두배정도 늘어난 45명이 범죄신고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 규모도 1천4백만여원에서 1천9백만여원으로 크게 늘어났다.지난달 22일 새벽 승용차안에서 잠자다 가스총을 쏘는 강도에게 차를 빼앗겼던 전모씨(31)가 지나가던 택시기사 신모씨(47)와 함께 범인을 검거, 각각 50만원씩의 보상금을 받았다.지난해 8월 경산 모 아파트에 사는 한 청년은 범인이 시체를 승용차 안에 넣는 광경과 아파트 복도 계단에 묻은 핏자국을 경찰에 제보, 범인이 잡히고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해결되면서 1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대구청 관계자는 "3월 현재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벌써 30여명을 넘는 등 올해도 범죄신고자가크게 늘고있다"며 "경찰이 신고자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것이 민간인 범죄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한 이유"라고 말했다.

대구북부경찰서 임정섭수사과장은 "범죄신고는 이웃은 물론 자신까지 보호하는 행위이기때문에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할 것"이라며 "경찰도 신고자들의 신변보호에 더욱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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