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3지구 택지계약 3개 주택업체

토지분양대금 환불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IMF한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최근 토지공사를 상대로 대구시 북구 칠곡3지구 택지분양대금 환불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이들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우방, 영남, 서한 등 3개 주택건설업체들은 7일 "토지공사 경북지사를 상대로 북구 칠곡3지구 택지분양대금인 계약금및 중도금 3백73억원에 대한 환불소송을 내주중 대구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IMF특수상황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등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아파트분양자체가 어렵기때문에 분양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이에대해 토지공사 경북지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것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또 쌍방간의 합의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역 7개 주택건설업체들은 지난달초 대구시를 상대로 의무사부지 계약금 2백20여억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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