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2천5백10㎢(전국토의 2.5%)를 전면 해제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7백51㎢(0.8%)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해제토록 권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난 1월20일 3만2천6백33㎢에서 3천2백61㎢만 남겨놓고모두 해제된데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완전히 풀어지게 된다.
현재 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난 2월1일 재지정된 △북구 동.서변동, 연경동, 검단동, 조야동, 구암동, 국우동, 동천동, 학정동 일대 녹지지역 40.7㎢와 △달서구 장기동의 녹지지역 1.7㎢등42.4㎢(대구 총면적의 4.8%)가 남아 있다.
또 경북지역에서는 △경주시 효현.광명동, 건천읍 금척.방내.화천.모량.조전리 △영주시 풍기읍 창락.수철.전구.백신.백리, 봉현면 두산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경산시 대평.대정.임당.정평.중방.조영.대동.계양.삼풍.갑제.사.평산.백천.상방.신천.점촌등, 압량면 압량.부적.신대.용암.내리 △예천군 감천면 천향.관현.진평.덕을.벌방.수한리(농업진흥지역포함)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몰아면 오전리, 봉성면 우곡리(농촌진흥지역포함)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이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토지거래때 규제를 받아왔던 전국의 택지개발지구 주변, 고속철 정차역 주변, 산업단지 주변등의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교부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전산망 등을 통해 거래동향을 감시하며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단속반을 즉시 투입키로 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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