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에 부동산 투자신탁업무

외국인 토지임대·개발業도 허용

정부는 기업부동산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탁계정에서 부동산을 매입, 투

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업무를 은행에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의 임대 및 개발공급업도

개방하고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면세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

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부동산매각 촉진 및 구조조정 방안을

오는 9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객이 은행 신탁계정에 맡긴 돈으로 부

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부동산개발회사에 위탁·개발해 나온 수익을 고객들에

게 나눠주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토지개발공급업은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에만

허용했으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건물 임대·분양업에 이어 토지의

임대·분양업도 외국인에게 전면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자금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에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업부동산

을 매입하고기업들은 이를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키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99년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

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부동산을 산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후

5년 이내에 되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입한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량 금융기관 및 기업의 증자에 참여하고 기업들의 단기대출금을

장기로 전환, 구조조정을 전담할 투자은행도 오는 6월말까지 설립키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