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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재조정 재산권보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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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전면조정작업 소식에 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기대에 들떠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오는 20일 전면해제하기로 발표하자 이 기회에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제한구역등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던 시민들 재산권을 보호받을수 있는 조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권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도시지역으로 해제되면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돼 도시계획의 전면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이번조치로 그린벨트 주민들은 농지·임야매매가 활발히 이뤄져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개발제한구역은 4백18.964㎢로 대구시 전체면적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49개읍·면·동 (2백39개 자연부락)에 1만2백17가구 4만2천9백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경산시 22.62㎢,고령군 20.50㎢, 칠곡군 74.37㎢가 대구권역에 포함돼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달성군이 6개 읍·면에 1백94.260㎢로 가장 넓고 동구가 1백2.478㎢, 수성구46.794㎢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동구가 1만8천9백여명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 1만1천9백명, 수성구 8천3백여명 등이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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