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가없이 극장을 여관이나 백화점 등으로, 학교를 병원이나 학원 등으로, 다방을 당구장이나 이발소 등으로 각각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가 완전 폐지되거나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건축허가때 수백종에 이르는 건축물의 용도를 32개 분야(용도군)로 나눠 해당 분야와 함께 1개 용도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했으나 이를 21개 분야로 줄이고 세부 용도는 기입하지 않도록해 같은 용도군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을 띄우도록 하던것을 남쪽도 비워둘 수 있게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자투리 땅에 대한 건축이 허용되며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시·도지사의 직접 허가로 간소화된다.
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11개 시설군을 5개로 줄여 동일군에서는 입지기준, 주차장, 피난 등의 기준에 적합한경우 허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용도변경 허가대상 시설군 가운데 종전 △관람집회, 숙박, 판매유통, 여객운송등 4개군은 다중이용 시설군 △공장산업, 위험물저장 및 처리 등 2개군은 산업시설군 △교육, 의료 및 요양 등 2개군은 교육 및 의료시설군 △주거, 영업업무 등 2개군은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타시설군은 기타시설군으로 각각 포괄 설정됐다.
이에 따라 기타시설군에 포함돼 있는 다방이나 미용실, 이발소 등의 경우 해당시설군 속에서는자유롭게 업종변경이 가능하고 건축기준이 까다로운 다중이용 시설군에서 기준이 약한 기타시설군(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도 행정절차가 생략된다.
다만 건축기준이 약한 기타시설군에서 기준이 까다로운 다중이용 시설군 등으로 업종을 변경할때는 허가를 받지 않되 신고를 한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그동안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아니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일일이 변경해야 업종변경이 가능하던 불편이 사라져 건축허가서에 예를 들어 교육복지시설로 돼 있으면 주중에는교육원, 주말에는 학원으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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