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법 개정안 모래성 발상

도시미관 심의 폐지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간소화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학계와 건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후진국성 발상에서 나온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도시계획법과 소방법, 교통영향 평가제등 관련 법규의 개정 추진 없이 독단적으로이뤄져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건축물 용도 변경 대폭 간소화△대도시내 20m 이상 도로변을 축으로한도시미관지구 건축 심의 폐지△자투리땅 건축 허용등을 골자로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백만의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 미관 지구 지정은 도시 환경과 거주민의 정서등을 고려할때 도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선진국에서는 미관 지구내 심의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건축물은 당초 용도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이뤄지는데 여러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한가지 군으로 묶어 자유로운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은 건축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관계 공무원들도 관련 법규의 개정 없는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성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내 건축물은 용도 변경시 건축법을 제외하고도 소방법상 엄격한 제한을 비롯 교통영향 평가 심의와 학교보건법, 위생법, 도시계획법등에 저촉돼 신축 당시의 용도외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영남대 공장표 교수(도시공학과)는 "한마디로 현실이 뒷받침 되지 않은 졸속 발상"이라며 "전문가나 관련 기구의 자문이나 논의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즉흥적인 정책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오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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