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의학원·대학유학생 한의사 시험 응시 못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국에 유학한 중의(中醫)학원이나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중국 베이징(北京) 중의약(中醫藥)대학을 졸업한 박모씨(30) 등 9명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신청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없음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조 제2호는 '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외국의해당학교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국내 한의사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국의 한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제 학제나 중국의 중의학원은 5년제의 중의약대학, 중의학대학, 중의학원, 침구골상학원, 의학원등으로 혼재돼 있고 3년제의 통신반도 있어 우리와 차이가 크다"고 응시자격 인정불가사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