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野 선거법협상 막판 절충

통합선거법 개정협상이 국회본회의 처리시한인 15일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총 등을 통한 당내 의견수렴과 3당 총무회담을 잇따라 갖는 등 마지막까지 절충작업을 벌였다.

특히 연합공천 허용과 특별.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한시적 임명제 도입 등의 사안이 타협의 최대걸림돌이었다. 이때문인 듯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과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총무는"통과를 예측할 수 없다""가능성은 반 반"이라는 식으로 고충을 털어놨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권측은 이미 합의된 사안만을 분리, 처리하자고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강력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측의 입장 변화는 좀처럼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총무가 본회의에앞서"분리 처리하자는 여권측 주장은 선거법 개정이란 중대한 현안을 놓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측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시한은 며칠 정도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여야 협상이 이날 본회의시한을 넘겨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 개정특별소위와 총무회담 등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사안들은자치단체장의 임기중 타공직 출마금지,노조의 정치활동 참여 허용, 광역.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선거관련 방송광고와 명함판 소형인쇄물 및 현수막 폐지, 정당의 유급사무원 수 감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축.부의금의 2만원이내 경품 및 합동연설회와 옥외 정당연설회의 1회 허용 등은 당초폐지키로 합의했다가 번복된 것이다.

또한 광역.기초의원의 정수문제도 각각 30, 24%로 선거법소위에선 사실상 합의됐으나 한나라당과자민련측에서 광역의 경우 지역별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막판에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들의 주장이 수용되면 대구와 경북의 경우 각각 29명(비례 3명) 60명(비례 6명)으로소위에서 규정된 것보다 소폭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소위 합의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총수는 현행 9백72명에서 6백76명으로 30%, 기초의 경우 4천5백41명에서 3천4백30명으로 24%수준 각각 줄어든다.

기초의원 수와 관련, 대구는 종래의 2백3명에서 1백38명, 경북은 3백99명에서 3백37명이 된다.선출방식은 광역의 경우 시.군.구마다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이상인 곳은해당 선거구마다 2명씩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소선거구인 만큼 2명을 뽑는 시.군.구 마다 또다시 선거구를 2개로 양분해야 한다.

기초의원은 읍.면.동마다 1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 인구 5천명미만의 동은 인접지역에흡수되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광역시 구청장을 오는 2002년6월까지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안과 관련, 한나라당 이총무는 기초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 선심성 정책과 예산 등을 남발한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임명제 전환은 당리당략차원이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측은 또한 여권측의 연합공천제 도입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금지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권과 절충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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