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들이 주가안정을 위해 자사주 취득을 신고해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4 분기 들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모두 84개 상장사가 올 1/4분기중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신고했으나 이를제대로 지킨 회사는 절반에도못미치는 3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사주 취득 약속을 어긴 사례가 많은 것은 올 1/4분기중 떨어졌던 주가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감원은 취득 신고를 어긴 46개 상장사중 취득을 전혀하지 않은 영진약품과 소량만을 취득한 신광산업 등 2개사에 대해 12개월간 자사주 취득을 금지시키는 한편나머지 44개사에 대해서는 신고이행 정도에 따라 3~9개월의 취득 금지 처분을 내렸다.
증감원은 이와 함께 자사주 처분신고를 어긴 고려포리머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각각 12개월과3개월의 처분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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