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금을 제때 반환해 줄 수 있는 전세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윤주현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주택금융의 현안과 주택부문 대응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세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집주인이 대출금리 부담능력이 있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기존의 전세금과 하락한 전세금의 차액을 대출해 주고 이에 대해 은행 대출이자를 받는다. 역월세 방법이다.
▲집주인이 대출금리 부담능력이 있으면서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발생하는 경우=국민주택기금에서연 2천억원 정도를 2년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이를 민간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주택담보 전세반환금을 대출하는데 보증하도록 한다. 주택보증신용기금은 자산의 3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므로 연 6조원정도의 대출보증이 가능해 가구당 2천만원씩 대출해 준다고 해도 올해에30만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집주인이 대출금리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국채발행으로 7천억원 정도의 종잣돈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단기 차입한다. 이 돈으로 전세금액이 일정수준이하, 예를 들어 서울은 4천만원, 대도시는 3천5백만원, 지방도시는 3천만원인 세입자에 대해 선순위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할인 매입해 주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전세금을 평균 3천5백만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9만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 경매물건의 급증으로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긴급조치로 세입자의 부실채권 전담기구(또는 국민주택기금)를 설립, 세입자의 전세권을 매입해 주택거래상품권을 발행한다. 거래차액 또는 최종거래에 대해 발행기구에서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보유자가 현금화를 원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할인유통하며 만기시에 집주인이 상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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