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류의 복합불황을 예방하고 고지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중 관련 법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고지가는 고금리·고임금과 함께 3대 고비용중의 하나였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문제였다. 이러한 고지가가 이번에는 IMF불황으로인해 끝없는 추락을 하자 이를 담보로 했던 금융산업이 부실화되는 소위 일본류의 복합불황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점에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구조조정은 시의성과 타당성에서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각론에 들어가서는 위험요소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의 주목적이 꺼져가는 부동산시장의 경기 부양에 있기는 하나 그린벨트와 국립공원구역재조정등은 국토관리제도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것은 발상자체가 국토관리보다는 경기부양과 민원해결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하겠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토지라면 다수의 이익을위해 개인적인 이익의 일부는 희생될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해결의 무게는 재조정보다 보상의 길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재조정은 오히려 형평성등의 문제에서 말썽만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상은 여러 형태를취할수 있으나 장기채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본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연내에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제등 토지공개념관련제도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면 공개념제도는 즉시 회복시켜야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과표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을 과표로삼기로 한 조치 역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혜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놓인 지금 그동안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고지가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반기중으로 있을 재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지자체등과의 의견조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그리고 부동산경기의 부양은 법과 조세의 개혁보다는 일반경기의 회복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그러므로 이번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보완조치이지 근본적인 조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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