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IMF겨울잠 부동산경기일까

정부의 토지정책이 투기억제에서 거래촉진으로 대전환되면서 각종 부동산경기부양책이 쏟아지고있다.

정부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의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상 최악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불거지고 있어 자칫 경제난 극복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점검해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일 전면해제됐다.

대구의 해당지역은 북구 동·서변동, 연경동, 검단동, 조야동, 구암동,국우동, 동천동, 학정동 일대녹지지역 40.7㎢와 달서구 장기동의 녹지지역 1.7㎢ 등 42.4㎢.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데는 일등공신이었지만 사상 최악의 부동산경기 침체에부딪혀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업계 등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때늦은 감이 없지않다면서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은 도시 근교의 준도시및 준농림지역, 각종 개발사업지구 주변지역 등 '노른자위 땅'이 많아 국내·외 투자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크다.

건교부는 지난 16일 택지소유상한제를 완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에서 25%로 내리되 99년말까지 부과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땅이 대부분 농지이기때문에 농지거래 허가를 대폭 풀어주거나 완화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폐지된 임야매매증명의 영림계획서 등 세부규제완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허가구역에 투기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있다.특히 정부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푼 지역은 투기꾼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개발지역이 대부분이다.

투자메리트가 커 실수요보다는 가수요,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부, 지자체 등이 토지전산망을 통해 거래동향을 감시하고 투기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장치를 마련해야하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토지거래촉진정책에도 불구, 업계는 고금리·금융권의 대출중단· 부동산폭락세 장기화·개인소득감소 등이 복잡적으로 작용, 투자자들이 여유자금 확보가 어려워 부동산경기가 조기에활성화되지는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제한지역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방침은 그린벨트를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개발-보존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발제한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뒤 개발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예외없이 국유화하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가증권'을 발행,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채권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게 일반적 관점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이해관계에 얽매여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도 크다.

업계·학계는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무원칙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재조정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있는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린벨트정책은 보존원칙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접근해야 한다.

환경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득력있는 비전을 제시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들어 임야와 농지는 보존, 현재와 같이 계속 그린벨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락지역은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개발을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이같은 탄력적인 개발제한구역 정책으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있다"며 "개발제한구역내 도시와 농촌개념이 병존해 있는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성격개념을 분명히 해두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용

정부는 최근 외국인에 대해 건물임대업과 분양공급업을 전면 개방했고 6월부터는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이 전면허용된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에도 불구, 외국인들은 시장조사만 벌일뿐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자는 막대한 규모의 외자유치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개방조치가 필요하고 일관성있게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제는 '밥상도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차려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허용과 함께 관련법규도 완화 정비하고 일선 시·군에 업무지침을 빨리 내려보내야 한다.

또 외국인들이 토지취득업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업무창구도 일원화해야 할것으로 지적된다.해외교포들의 국내투자유치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국내 연고가 많아 외국인들보다는 국내투자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있기 때문.교포들은 소액투자자들이 많아 아파트, 상가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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