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외국자본은 물론 대기업과 국내언론사들의 위성방송 및케이블TV 방송 등 국내방송분야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수입 방송프로그램, 광고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이석현(李錫玄)제3정조위원장과 국회문화관광위 소속 정동채(鄭東采) 길승흠(吉昇欽) 최희준(崔喜準)의원, 국민회의 방송관계법 개정소위 신기남(辛基南)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위성방송사업중 프로그램공급업(PP)에 대해서는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및 언론사가 15%의 지분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송출사업(SO)에 대해서는 외국자본·대기업·언론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케이블TV사업의 경우 프로그램공급업은 물론 송출사업부문에서 외국자본과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지분은 위성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5%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케이블TV사업중 SO에 대해서는 외국자본과 대기업·언론사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국민회의의 기존 방침을 뒤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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