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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명이상 초중고교 장애인학급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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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예고

앞으로 학생수가 6백명을 넘는 초·중·고교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1개 학급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교육부는 19일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초·중·고교의 학교 규모별로 일정 수 이상의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수 6백1~1천5백명인 학교는 1개 학급, 학생수 1천5백1명이상인 학교는 2개학급 이상 특수 학급을 설치토록 했으며 △학생수 3백명 이하 학교는 5개교당 1개 학급 △3백1~6백명인 학교는 3개교당 1개 학급씩 특수학급이 설치된다.

현재 전국의 일반 초·중·고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은 2천8백개 학교에 3천6백26개 학급으로 법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전국의 특수 학급은 4천개 정도로 늘어나 장애아와 일반 학생의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기준이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치돼왔다.개정안은 이와함께 특수교육기관의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을 종전에는 학교 규모가 6개학급을 넘을 경우 12개 학급 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 학급 마다 1명씩 추가배치토록 했다.

교육부는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60시간 이상의 일반학교 교사 연수과정에 특수교육을 연수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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