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자파견제 허용대상을 컴퓨터전문가 등 26개 업무(한국표준직업 세세분류 기준 1백18개 직종)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이미 노사 대표단체와 의견조율을 거친 내용이어서 거의 노동부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23만여명의 국내 파견근로자중 이들 26개 업무 종사자는 15만명(65%) 정도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8만여명의 파견근로자들은 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가 허용할 방침인 파견근로제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 전문가 △사업전문가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전문가 업무 △언어학자, 번역가및 통역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장비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도안사 △컴퓨터보조원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 △공중보건 영양사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비서,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원 △전화교환사무원(해당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 제외) △여행안내요원 △조리사△보모 △간병인(간호조무사 제외)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 △자동차 운전원(대중교통수단 운전원 제외) △전화외판원〈텔레마케팅〉 △건물청소원 △수위 △경비원(이상 26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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