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2백50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연리 7%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융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부가모금대상 체육시설 중 대중종합 체육시설과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등의 시설자금과 개.보수자금이다.
이중 종합체육시설과 수영장의 시설자금은 최고 30억원까지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볼링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보수자금은 1년거치 3년 상환이다.
신청교부 및 접수는 21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로 신청서 교부장소는 시.군.구청민원실이다.자세한 문의는 공단 기금지원과 (02)410-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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