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2백50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연리 7%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융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부가모금대상 체육시설 중 대중종합 체육시설과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등의 시설자금과 개.보수자금이다.
이중 종합체육시설과 수영장의 시설자금은 최고 30억원까지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볼링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보수자금은 1년거치 3년 상환이다.
신청교부 및 접수는 21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로 신청서 교부장소는 시.군.구청민원실이다.자세한 문의는 공단 기금지원과 (02)410-1261∼4.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