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낡은교량 운행제한차량 통행 집중단속

대구시는 동신교 등 8개 노후교량의 안전을 위해 23일부터 운행제한 차량의 통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교량별 제한대상은 동신교 구교량(동신로) 수성교(대동로)는 총중량 20t이상 차량 및 중기,제2신천교(동부로)는 30t이상 차량 및 중기, 동대구역 고가교(동대구로)는 화물 3.5t이상이다.또 파동교(대구~청도간)는 총중량 24t이상 차량 및 중기, 효목교(화랑로) 용계교(대구~청도간) 팔달고가교(구안국도)는 32t이상 차량 및 중기가 통행 제한 대상이다.

시는 각 교량 양편에 단속요원을 배치, 차량운행제한 홍보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병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자는 운전자는 물론 위반을 지시한 사람(화주포함), 운전자가 속한법인 또는 개인이다. 단속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5~30일동안 자동차 사용이 정지된다.

한편 시는 구 동신교는 제2신천교, 제2신천교는 경대교, 동대구고가교는 동부로 및 아양로,효목교는 아양로, 수성교는 제2신천교 및 대봉교, 파동교는 용두방천, 팔달고가교는 고가교측면 하부도로로 각각 우회도로를 지정, 우회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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