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신교 등 8개 노후교량의 안전을 위해 23일부터 운행제한 차량의 통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교량별 제한대상은 동신교 구교량(동신로) 수성교(대동로)는 총중량 20t이상 차량 및 중기,제2신천교(동부로)는 30t이상 차량 및 중기, 동대구역 고가교(동대구로)는 화물 3.5t이상이다.또 파동교(대구~청도간)는 총중량 24t이상 차량 및 중기, 효목교(화랑로) 용계교(대구~청도간) 팔달고가교(구안국도)는 32t이상 차량 및 중기가 통행 제한 대상이다.
시는 각 교량 양편에 단속요원을 배치, 차량운행제한 홍보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병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자는 운전자는 물론 위반을 지시한 사람(화주포함), 운전자가 속한법인 또는 개인이다. 단속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5~30일동안 자동차 사용이 정지된다.
한편 시는 구 동신교는 제2신천교, 제2신천교는 경대교, 동대구고가교는 동부로 및 아양로,효목교는 아양로, 수성교는 제2신천교 및 대봉교, 파동교는 용두방천, 팔달고가교는 고가교측면 하부도로로 각각 우회도로를 지정, 우회를 유도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