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2명에 영장

문경경찰서는 23일 히로뽕을 투약한 전탁(41.문경시 문경읍 하리), 주영숙씨(32.여.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등 2명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및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히로뽕 공급책 김용운씨(42.문경시 문경읍 평천리)를 같은 혐의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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