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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가권 지자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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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공사, 도시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각종 인가권과 승인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지방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올해안에 공기업법 개정을 추진, 장관의권한인 지방공사.공단설립 인가권과 지방공사.공단정관 변경 승인권, 지방공사.공단 사장임면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민관합작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금이 25%이상일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출자승인권을 폐지,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 부실공기업에대해서는 경영부실의 원인을 정밀진단, 언론에 공개하고 사장해임, 기구축소, 법인청산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권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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