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변창훈검사는 22일 히로뽕 투약사실이 적발돼 네번째 구속된 고 박정희전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0)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및 추징금 1백만원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통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경우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에 해당돼 1년8개월 이상 장기 구금이 불가피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징역형 대신 치료감호와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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