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제도(Tax Base Sharing System)란 특정 세목에서 걷어들인 세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배분방식에 따라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불균형을 해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한편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지방간의 재정력 편차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지만 독일의 경우 국세에 해당하는 연방세와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세(州稅) 이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유하는 공동세가 하나 더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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