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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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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백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축산농가와 연결하거나 감량기를 설치하는등의 방법으로음식쓰레기 감량이 의무화되나 일선구청들은 감량방법 선정이 어려운데다 예산지원도 제대로 안돼 구청들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구청관계자들은 1백세대이상 아파트의 음식쓰레기 감량과 관련, 축산농가 수거와 감량기 설치를 해야 하나 축산농가와의 연결대상이 한정돼 있고 감량기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들어 고심하고 있다.

남구청은 관내 1백세대이상 아파트 20여 단지중 남구 봉덕2동 효성타운등 4개 아파트단지대표자들과 만나 고령군지역 축산농가가 음식쓰레기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상반기중 시범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나머지 아파트단지 상당수는 축산농가와의 연결이 어려워 아파트 자체적으로 1천5백만원 상당의 감량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로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성구청도 관내 1백세대이상 아파트단지가 1백26개나 되지만 관내 대형음식점 4백여 군데가 이미 청도, 경산등지의 축산농가와 음식쓰레기 처리를 연결, 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이 감량기를 자체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음식쓰레기를 비용이 들지 않는 방식과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나눠 처리하는 것은 문제이며 예산지원도 내년부터 실시되더라도 실패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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