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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7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디지털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안'을 마련했다.
전자서명법안은 공인인증기관 등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일반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받은 전자서명으로 서명된 전자문서는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문서와 동일한법적효력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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