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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절도수배자 공소시효 착각 7년만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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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8일 수억원대의 골동품을 훔친 뒤 수배된 상태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던 황흥순씨(40·무직·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1년 2월13일 오후 7시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본관 화장실을 통해 당시 조영식 총장실에 침입, 조선시대 청화백자 진시운용문 무늬백자(시가 1억2천만원) 등 모두 2억8천여만원 상당의 골동품 10점을 훔쳐 팔아넘긴 혐의다.

범행직후 장물아비인 김모씨(40)가 경찰에 붙잡혀 공소시효가 10년인 상습절도혐의로 수배중이었던 황씨는 이 사건을 공소시효가 7년인 특수절도 사건으로 착각, 시효가 끝난 줄 알고 지난달 경기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27일 면허증을 발급받으러왔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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