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군위안부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이며, 기본적 인권침해로 볼 수 있지만 일본헌법제정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곧바로 배상입법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국가가 종군위안부 여성들에 대해 피해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 보증할 의무가있음에도 다년간에 걸쳐 방치해 고통을 배가시켰다.
93년 8월 내각관방외정심의실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일본 헌법상 배상입법의 의무가 있음을명확히 하고 있으나 합리적 입법기간인 3년을 경과했음에도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지않아국가는 입법부 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으로서 위안부 원고에 대해 각 30만엔의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식사죄의 의무까지는 없다.
2. 정신대 원고 등은 속임수를 당해 어린 시절 가혹한 조건에서 근로동원된 점은 인정되지만 위안부 원고 등과 비교해 그 성질과 정도에 차가 있어 일본 헌법상 중대한 인권침해를초래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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