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위로금지급을 결정한후, 이제는 일본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답은 일본정부로부터가 아니라, 사법부에서 먼저 나왔다. 전후53년간의 해묵은 한.일현안중 하나인 위안부문제가 바늘구멍만 하지만, 일본측의 양심이 비쳐나오는 계기가 된것으로본다.
일본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지부는 어제 한국인 이순덕씨(79)등 위안부피해자 3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등 모두 10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총5억6천4백만엔) 소송에서 '일본정부는 위안부피해자 3명에 대해 각각 30만엔씩의 국가배상을 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대만.필리핀등 피해자가 많은나라들뿐만 아니라 미국등 세계 여러나라가 '온당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본정부는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내용이 일부 인정받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관계성청(省廳.정부부처)간에 판결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수준이다.
이번 판결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계류중인 유사재판에 미칠 영향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제사회의 여론이 환기됨으로써 일본도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대처해나가지않을 수 없게 된 점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피해자 배상금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 점과 근로정신대배상을 기각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이번 판결의 의미는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배상을 위한 법률미비''시효만료''65년 한일청구권에 의한 배상완료'등의 이유를 내세운 것을 뒤짚는 내용이란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앞으로 3심까지 갈 것이 분명한 이번 소송은 최종심에서 어떻게 판결날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꽉막힌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질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원고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이 벌인 5년5개월에 걸친 끈질긴 소송의 결과에서 우리는 역사적인사실은 사실대로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우리정부가 위로금을 직접 지급키로 한때와 맞춰 이번 판결이 나옴으로써 일본이 민간기금으로 적당히 배상하고 넘어가려던 것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판결자체도 아직은 미흡하다. 전후(戰後) 일본이 위안부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는 판결내용이 그것이다. 전쟁중의 범죄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패망 독일이 취한 진정한 사죄.배상의 길을 일본이 더 늦기전에 택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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